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담은 1단계 조직법 입법안을 국회에 넘긴 데 이어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권 처리 방향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후속 입법을 위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노 부단장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서 1단계 조직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듯이, 이번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부단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협력하여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토론회 생중계, 인식조사, 국민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