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김홍신 의원이 1999년 최초로 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수술 피해를 공론화하고 정부의 피해 전수조사와 피해자 보상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재생산을 통제하고 차별을 법제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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