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좁다고 휠체어 장애인 취식 막은 제과점…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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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좁다고 휠체어 장애인 취식 막은 제과점…인권위 "차별"

제과점주가 매장 내 공간이 비좁다는 이유로 휠체어 사용자의 매장 내 취식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이 매장에는 바(bar) 형태의 테이블이 있었고 당시 일부 좌석이 채워진 상태였다.

점주는 할인 행사로 평소보다 매장이 혼잡한 상황이었으며 A씨 일행이 착석하기에는 남은 좌석이나 휠체어 진입 공간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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