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의료진 판단하에 필요시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CRPS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마약류 진통제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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