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지나면 민원 통화 자동 종료…수원특례시, '장시간 민원 통화 자동 종료 시스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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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지나면 민원 통화 자동 종료…수원특례시, '장시간 민원 통화 자동 종료 시스템' 전면 시행

수원특례시는 장시간·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고 상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 통화 자동 종료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수원시는 지난 3일부터 모든 부서에서 민원 통화 자동 종료 시스템을 시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 통화 자동 종료 시스템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특정 민원인의 장시간 통화를 방지해 더 많은 시민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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