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12일 대법 선고…2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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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12일 대법 선고…2심 당선무효형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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