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및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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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및 관리 강화

여주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가축분뇨 악취 및 유출로 인한 민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숙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가 다수 확인됐으며, 관련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여주시 축산과는 가축분뇨(퇴비)를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봄철(3월~5월)에 집중적으로 단속 및 점검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관내 축산농가 중 허가대상은 연 2회, 신고대상은 연 1회 검사 의무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자, 퇴·액비를 처리·살포하는 자는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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