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색동원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후관리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관련 모니터링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사후 모니터링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례지원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올해 안에 학대 피해자를 두텁게 지원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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