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상관 모욕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육군에서 복무하며 동료와 상관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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