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찰청은 매크로 등 조작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조작정보 범죄’ 집중단속 결과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 30대 남성 조모 씨와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담화문을 올린 30대 B씨를 각각 지난달 13일과 19일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대보짱)에서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와 같은 허위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짜 담화문이 유포되며 논란이 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27일 “대통령을 사칭한 글이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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