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기저귀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A병원장은 “강박 상태에서는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환자복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이라 설명했다.
또 기저귀 착용의 구체적 사유를 진료기록 등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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