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사무소의 사라 브룩스 부국장은 이날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다.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필수 의료 서비스이자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이번 판결은 임신중지 권리를 둘러싼 법·제도적 공백 속에서 한국의 여성들과 의료진이 처한 위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이어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임신한 여성들의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명확한 규제와 보호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여성과 의료진이 비공식적이고 착취적인 의료 환경으로 내몰리거나, 권리 보장이 지연·차단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여성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밝히며, 임신중지 과정과 심경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기록해 유튜브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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