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돈 950만원 뜯은 ‘상습도박’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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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돈 950만원 뜯은 ‘상습도박’ 20대 징역형 집유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군복 구입비와 점심값 등을 명목으로 950여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그는 “군사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군수사단의 출석요구서를 변조해 중대장에게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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