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측이 제안한 기술자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의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여,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효성은 총 34억 2960만원 규모의 상생·협력 지원 방안을 이행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근로 환경 및 안전 개선을 위해 23억원의 상생자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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