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40대 종업원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0일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총 5천만원 상당의 골드바 15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편의점은 설 특판 행사로 골드바를 판매 중이었으며, A씨는 지인들에게 골드바를 판매하겠다고 업주를 속인 뒤 본사에서 골드바를 발주받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