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중공업(주)의 기술유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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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중공업(주)의 기술유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확정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거래 경위,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5년 5월 2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 및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청인들과의 추가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되어 동의의결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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