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성 착취물 배포·성 매수·성 착취 목적 대화 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6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범행했으며, 성 착취물 일부를 SNS를 통해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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