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성매매·성 착취물 제작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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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 성매매·성 착취물 제작 40대 징역 5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성 착취물 배포·성 매수·성 착취 목적 대화 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6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범행했으며, 성 착취물 일부를 SNS를 통해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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