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미국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제도가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 시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미 교통부의 승인 철회 및 연방자금 지원 보류 결정을 막아달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이 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MTA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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