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공공 통행로로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에 나선다.
기장군은 관내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협의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기장군청 건설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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