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공정위 의결, 실무 해석상 차이… 상생 기반 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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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공정위 의결, 실무 해석상 차이… 상생 기반 다질 것”

한온시스템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거래 관행을 반영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갈등이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온시스템 측은 "실무 현장에서 협력사와 원만한 합의 및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특정 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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