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회원권을 싸게 팔아놓고 돌연 휴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4개 필라테스 지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회원권 명목으로 모두 2억5천만원을 결제하게 한 뒤 휴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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