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 전경./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구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평일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유예한다.
김성수 구청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구민과 소상공인, 관광객 등 모두를 위한 정책인 만큼, 보행자 안전 보호와 교통질서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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