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까지로 연장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5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 DIP 금융을 통한 3천억원 신규 차입 및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등을 뼈대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구조혁신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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