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 일부 점포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남원지점, 아라지점, 서귀월드출장소 등 3개 점포로, 3일부터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1시간 동안 영업 및 창구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제주은행은 "이번 제도는 점심시간 교대 근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집중력 분산을 방지하고, 전 직원이 동시에 업무에 복귀해 오후 시간대 상담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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