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당초 4일에서 5월 4일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2023년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하나손보, 건강보험 개정…'통합 치료비' 신설
코스콤, 디지털 금융 혁신 가속화
젝시믹스, 4Q 매출 전년比 6.8% ↑
코스피, 장중 5% 급락…6000선 붕괴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