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일몰인 5월9일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나 현장에서 이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져 거래가 막히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의 지난달 보완책 보도자료를 보면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6.2.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다른 다주택자 B씨도 "국토부가 각 구청에 하달한 지침에는 재계약, 계약갱신권 매물은 토지거래허가가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며 "예컨대 올 2월11일 신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2028년 2월11일까지 실거주가 유예되지만 2024년 신규 계약, 2026년 재계약한 물건은 실거주 유예가 불가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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