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분쟁 사법절차 의존…교육청 자체 기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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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분쟁 사법절차 의존…교육청 자체 기구 만들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 갈등·인권침해 해소를 경찰 등 사법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가 해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이 기구에 회부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체벌 금지만을 규정하는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령에 '학생 인권 보장'을 포함하고, 학생생활지도의 일환인 '분리' 조치도 상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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