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불량식품 꼼짝마!"…제주자치경찰 신학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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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불량식품 꼼짝마!"…제주자치경찰 신학기 집중 단속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행위도 단속한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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