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씨엘은 지난달 13일 식약처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가 지난달 5일 피씨엘에 대해 내린 '전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달 11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피씨엘은 해당 시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신규 제조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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