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는 4일 활동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오는 4일 오전 전체회의와 법안상정, 대체토론을 한 뒤 오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열 예정이다.
이어 9일 오전까지 법안소위 심사를 마무리해 오후 중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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