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며, 특히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는 지방이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이번 통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아동수당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2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월 1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 우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축을 함께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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