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공정위에 행정소송..."업계 현실 부합한 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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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공정위에 행정소송..."업계 현실 부합한 법 기준 마련"

한온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위반 및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2일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한온시스템은 실무 현장에서 협력사와 원만한 합의 및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거래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이슈나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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