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을 훔쳐보려고 몰래 건물에 침입하고 도둑질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A씨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외벽 창문으로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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