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3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한 봉사단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할 목적으로 봉사단체 회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봉사단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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