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는 개사육 농가소득 '한시적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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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개사육 농가소득 '한시적 비과세'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내년까지 폐업하는 개 사육 농가의 사업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개식용 금지에 따라 폐업하는 개 사육 농가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 주는 조치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요건도 합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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