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 10곳 중 9곳 이상이 가격·환불 기준 등 중요 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 2300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92.5%가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헬스장 1907곳, 체육교습업 220곳이 의무를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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