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다니며 감금하고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7월 13일 오전 10시께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 B(15)양을 폭행한 뒤, 자신의 집과 호텔 2곳을 오가며 약 1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교제 중에도 B양의 옷차림과 화장을 문제 삼아 폭행한 전력이 있었고, 이별 후에는 다른 남성과의 통화 여부 등을 추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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