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급을 원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접속해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바우처)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