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졌던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교제 기간에도 B양이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별 후 감금한 시간 동안에는 남자와의 통화 여부 등을 추궁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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