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실물 6개월 내 주인 안 찾으면 습득자 소유.
공고한 지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차씨는 수표 주인 측이 5%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하자 극구 사양하다가 기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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