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난다”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 때린 3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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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난다”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 때린 30대에 실형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래층 이웃집에 침입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빌라 3층인 B씨 집 바로 위층에 거주하던 A씨는 층간소음이 B씨 집 때문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없이 다짜고짜 B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안전해야할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벽에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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