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60% “성범죄로부터 회사·정부가 보호할 기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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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60% “성범죄로부터 회사·정부가 보호할 기대 못 해”

직장인 절반가량이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회사와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위반이 명확히 확인된 사건조차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현재의 사건 처리 기조로는 피해자 보호도, 제도의 신뢰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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