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하차할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추가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이달 7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되지만, 하차 태그가 이뤄지지 않으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하차 태그하지 않으면 버스와 지하철 사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적용됐으나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한 뒤 하차 태그하지 않는 경우는 페널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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