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층간소음 항의하다 이웃주민 마구 폭행한 30대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근거 없이 층간소음 항의하다 이웃주민 마구 폭행한 30대 징역형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울증은 앓았던 A씨는 B씨 집 바로 위층에 살았는데 층간소음에 관한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B씨 집으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