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울증은 앓았던 A씨는 B씨 집 바로 위층에 살았는데 층간소음에 관한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B씨 집으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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