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원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집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대구시 동인청사 1층에서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라며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경찰들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청원경찰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