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만나게 해달라" 청원경찰 뺨 때린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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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만나게 해달라" 청원경찰 뺨 때린 3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시청 청원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대구시 동인 청사 1층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청원경찰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경찰공무원과 청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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