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무면허 비만 치료 시술을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병원장 B씨와 담당의 C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해 A씨가 무면허 시술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B·C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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