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 후에도 가능한가요? - 이혼 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에 대하여 다른 일방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연자 부부가 사연자의 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상간녀 소송은 가능한가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연자 부부가 사연자의 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면, 상간녀도 사연자의 전 남편과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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