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료' 외국인환자 100만명시대…정부, 진료비조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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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 외국인환자 100만명시대…정부, 진료비조사 근거 마련

한 해 동안 한국 의료(K-의료)를 경험한 외국인 환자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진료비 등을 조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 사업자의 수수료나 진료비 부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법은 의료기관과 사업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 진료비를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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