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증환자 수용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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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증환자 수용역량 강화

▲지역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운영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 및 수용 불가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통보해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의무도 부과된다.

전용회선 의무 설치 대상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이며, 개설 또는 변경 시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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